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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9년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정산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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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9-06-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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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제 25조 2항에 따라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은 첨부 리스트에 포함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필요 서류를 갖추어 사후 정산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되는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UFI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한합니다.


첨부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전시회 주최측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전시회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받았을 경우도 사후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의해 등록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사후 정산과 관련된 상세 문의는 각 사업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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